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표라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NUTRACEUTICALS"라는 상표와 "NUTRA"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퉜던 건입니다. 얼핏 보면 "NUTRA"가 "NUTRACEUTICALS"에 포함되어 있으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의 기준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거나 분리해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NUTRACEUTICALS"는 하나의 조어로서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NUTRA" 부분만 떼어내서 "NUTRA" 상표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NUTRA'와 'NUTRACEUTICALS'는 왜 다를까?
법원은 "NUTRACEUTICALS"는 "뉴트라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처럼 발음되고, "NUTRA"는 "뉴트라"로 발음되기 때문에 호칭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NUTRACEUTICALS"는 길고 복잡한 발음 때문에, 오히려 뒷부분인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더 강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또한, 비록 "NUTRA"가 "NEUTRAL(중립적인)"이라는 익숙한 단어와 철자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NUTRA" 부분이 더 쉽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 모두에서 두 상표가 다르다고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분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