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특허판례

"Twee"는 예쁜 스커트?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여성 의류 브랜드에서 "Twee"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커트나 원피스 같은 상품에 "Twee"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Twee"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특허청과 법원은 "Twee"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커트나 원피스를 주로 구매하는 여성들이 이 단어를 보고 바로 "예쁘다, 귀엽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Twee"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형태,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상표 등록 가능

법원은 상표의 의미는 일반 소비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사전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wee"의 경우, 여성 소비자들이 바로 "예쁘다, 귀엽다"는 의미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국 "Twee"는 상표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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