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특허판례

스타킹 상표 "SHEER ELEGANCE", 왜 등록 못했을까?

스타킹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A씨는 야심차게 "SHEER ELEGANCE"라는 상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습니다. "SHEER"는 얇다는 뜻이고, "ELEGANCE"는 우아함을 뜻하니 스타킹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세련된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특허청은 A씨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한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의 "SHEER ELEGANCE"는 "얇고 우아함"이라는 뜻으로,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얇고 우아한 특징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스타킹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A씨는 "SHEER"와 "ELEGANCE"를 함께 사용한 것은 독창적인 표현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HEER"와 "ELEGANCE"는 흔히 쓰이는 단어이며, 두 단어를 결합했다고 해서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의 상표 등록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를 만들 때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상품과의 연관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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