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A씨는 야심차게 "SHEER ELEGANCE"라는 상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습니다. "SHEER"는 얇다는 뜻이고, "ELEGANCE"는 우아함을 뜻하니 스타킹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세련된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특허청은 A씨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한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의 "SHEER ELEGANCE"는 "얇고 우아함"이라는 뜻으로,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얇고 우아한 특징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스타킹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A씨는 "SHEER"와 "ELEGANCE"를 함께 사용한 것은 독창적인 표현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HEER"와 "ELEGANCE"는 흔히 쓰이는 단어이며, 두 단어를 결합했다고 해서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의 상표 등록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를 만들 때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상품과의 연관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스커트, 원피스 등 여성 의류에 사용될 상표 "Twee"가 일반 여성들에게 "예쁘다, 귀엽다"라는 의미로 바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SPRINTER"라는 단어는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므로, 자동차 상표로 사용될 경우 자동차의 품질(속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 없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현은 화장품의 기능(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 의류 브랜드로 인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시계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의류 브랜드와 관련 있는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