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만화 잡지를 만들고 "주간만화"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간만화"라는 상표 등록이 왜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간만화"라는 상표를 잡지 상품에 등록하려던 출원인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특허청 간의 분쟁입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상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됩니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술적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을까요?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간만화"는 왜 기술적 상표일까요?
법원은 "주간만화"라는 상표가 잡지의 내용(만화), 발행 주기(주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간만화"라는 단어 자체가 잡지의 내용과 발행 주기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681 판결(공1993,26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적 상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공1991,1508),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1992.4.24. 선고 91후745 판결(공1992,1722)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만화잡지 '주간만화'는 출판사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 잡지의 제호일 뿐이며,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프랑스어로 "검정 & 하양"을 뜻하는 "NOIR & BLANC" 상표를 의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는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