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권리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