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게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 요구하면 돌려준다"고 썼는데 기간 끝나면 무조건 받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것만으로는 권리금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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