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6

민사판례

5년 넘게 장사했어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을 넘어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 소유의 상가에서 5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지만,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새 임대차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5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까지만 보장되는데, 권리금은 다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 법률 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 이상 임대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의 취지는 임차인이 투자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입법 취지: 권리금 관련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5년 넘은 임차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 권리금과 갱신요구권의 차이: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도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결론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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