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쓰여 있으니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차인이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가 있어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권리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권리금 산정 방식,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점포를 빌려주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에 당황했지만, 이는 친구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