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고 가게를 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회수입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기간이 중요!
법적으로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꼭 기억하고,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새로운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새롭게 보장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