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할 때가 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임대인)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때 새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5년 계약했으니 새 임차인도 5년 계약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새 임차인도 5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맺는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5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새 임차인도 무조건 5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2년, 혹은 5년 등 원하는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5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넘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따라서 새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임대인과도 원활하게 소통하여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5년 이상 장사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5년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기간이지 권리금 보호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계획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자신이 장사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새 임차인 주선 기간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보호(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