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권리금 못 받았나요? 소멸시효 3년 꼭 기억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를 넘겨야 할 때가 있죠. 이때, 그동안 쌓아온 가게의 가치인 권리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멸시효!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불리한 조항을 요구하는 행위 등

손해배상 청구,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의4 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3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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