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영업양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알아둬야 할 법적인 부분들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게의 물적 자산(ex. 설비, 집기)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직원, 거래처, 상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하여 사업 그 자체를 이어받는 것이죠.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 유지" 입니다. 피자집을 예로 들면, 오븐, 반죽기 같은 설비 뿐 아니라, 피자 레시피, 단골 고객, 배달 시스템까지 포함된 '피자집 사업 그 자체'가 넘겨져야 진정한 영업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비만 사서 새롭게 피자집을 차린다면 그건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영업양도와 합병, 뭐가 다를까?
비슷하게 보이는 '합병'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
당사자 | 회사, 개인사업자 등 | 회사와 회사 간 |
방식 | 특정된 방식 없음 | 법정 절차 준수 |
재산이전 방법 | 특정승계 (개별 이전) | 포괄승계 |
고용이전 | 포괄승계 | 포괄승계 |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될까?
영업양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 특정승계 방식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양수인은 기존 채무 변제 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매각한 경우, 비록 인력이나 설비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직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