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넘겨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영업양도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때 꼭 알아야 할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니 꼼꼼히 확인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 사업의 **모든 구성 요소 (직원, 장비, 거래처 등)**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게를 파는 것과는 달리, 사업의 정체성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유기적 일체"**입니다. 짜장면집을 예로 들면, 웍, 냉장고 같은 물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 단골손님, 직원, 심지어는 가게 분위기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일부만 넘기더라도, 넘겨받은 부분만으로도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즉,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2. 영업양도 vs. 합병 : 뭐가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는 합병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회사끼리만 가능
방식 정해진 형식 없음 법으로 정해진 절차 필요
재산이전 특정승계 (개별적으로 이전) 포괄승계 (한꺼번에 이전)
고용승계 승계됨 승계됨

3. 영업양도의 종류

영업양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법 제576조제1항 및 제374조)

  • 영업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사업의 핵심 부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흄관 제조회사의 흄관 몰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호텔의 부지(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특허권(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 영업 전체 임대/경영위임 등: 사업 운영권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경영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회사 외부인에게 위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다른 회사 영업 전체/일부 양수: 다른 회사의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4. 영업양도 절차 & 효과

  • 절차: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76조제1항 및 제585조)가 필요하며, 계약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효과: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되고, 재산은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넘겨준 사람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넘겨받은 사람이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이전 사업의 빚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상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효과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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