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때 꼭 알아야 할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니 꼼꼼히 확인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 사업의 **모든 구성 요소 (직원, 장비, 거래처 등)**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게를 파는 것과는 달리, 사업의 정체성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유기적 일체"**입니다. 짜장면집을 예로 들면, 웍, 냉장고 같은 물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 단골손님, 직원, 심지어는 가게 분위기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일부만 넘기더라도, 넘겨받은 부분만으로도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즉,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2. 영업양도 vs. 합병 : 뭐가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는 합병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
당사자 | 회사,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회사끼리만 가능 |
방식 | 정해진 형식 없음 | 법으로 정해진 절차 필요 |
재산이전 | 특정승계 (개별적으로 이전) | 포괄승계 (한꺼번에 이전) |
고용승계 | 승계됨 | 승계됨 |
3. 영업양도의 종류
영업양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법 제576조제1항 및 제374조)
4. 영업양도 절차 & 효과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효과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매각한 경우, 비록 인력이나 설비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직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