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양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가게를 사고파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영업양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건물이나 설비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 거래처, 직원 등 사업 그 자체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영업양도입니다.
법적으로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사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1조 참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존 사업체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능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설비의 일부만 넘겨받았더라도 기존 사업체의 핵심 조직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조직이 해체되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지만, 위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의미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 특정승계 방식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양수인은 기존 채무 변제 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폐업하는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면허와 버스만 넘기고 직원들은 새로 뽑도록 한 경우, 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