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8

민사판례

가계수표, 함부로 받았다가 낭패 볼 수도!

가계수표는 일반 수표와 달리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발행된 수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인에게 액면이 백지인 가계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소외인은 이 수표의 금액을 발행 한도액(200만원)을 훨씬 초과한 824만원으로 채워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수표의 발행 한도액 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원고는 수표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까요? 수표법 제13조에 따르면, 수표를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수표의 특수성: 가계수표는 일반 수표와 달리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한도 초과 수표의 지급 제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발행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원고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수표에는 '200만원 이하'라는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뒷면에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수표 보충 및 교부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도 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의무: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충된 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

결론

가계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3자에 의해 금액이 기재된 경우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가계수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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