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는 일반 수표와 달리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발행된 수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인에게 액면이 백지인 가계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소외인은 이 수표의 금액을 발행 한도액(200만원)을 훨씬 초과한 824만원으로 채워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수표의 발행 한도액 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원고는 수표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까요? 수표법 제13조에 따르면, 수표를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
결론
가계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3자에 의해 금액이 기재된 경우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가계수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민사판례
100만원 이하로 발행해야 하는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 한도 초과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50만원 수표가 발행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표는 유효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한도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이 있다면 초과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한도 초과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가계수표에 인쇄된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행인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처음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 수표를 받을 때 수표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수표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