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의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893 판결)을 통해 수표 발행일 정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지만, 거래정지 처분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수표는 발행일을 수정한 흔적이 있었는데, 원심은 수정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 정정된 발행일의 효력
문제가 된 수표들은 처음 발행일을 기재한 후, 이를 정정하고 새로운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수표에서 발행일 정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표는 발행일을 두 번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발행일이 공란으로 남았고, 두 번째 수표는 원래 발행일 위에 새 날짜를 덧썼지만, 금융기관 내부 결재용 칸에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수표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수표는 문언증권이므로, 수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지급제시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수표들은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결재용 칸에 기재된 날짜는 발행일로 볼 수 없으며, 원래 발행일을 지우고 새로 쓴 경우에도 발행일이 공란으로 남아있거나, 수정 흔적이 남아있어 발행일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수표들이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표 발행일의 정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수표 발행일 정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수표 발행 시에는 발행일에 특히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날짜를 쓰거나,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수표 소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수표가 은행 거래 정지 이후 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