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돈을 빌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인데요. 이 가등기에 담보되는 채권, 즉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설정 후에 빚을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甲)는 땅(A토지)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영희(乙)에게 7,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원금에 이익금 3,000만원을 더해 총 1억 5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영희는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A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철수는 A토지의 3분의 2를 민수(丙)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사람, 정수(丁)가 민수 소유의 A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무궁화 은행(戊)이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영희는 철수에게 "1억 500만원을 2006년 6월 7일에 빌려주었고, 변제일은 2006년 9월 7일이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새로 쓰게 한 뒤, 경매 법원에 이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수는 영희가 새로 쓴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정수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정답은 '타당하다' 입니다.
가등기 설정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빚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설정된 후에 빚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나중에 생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빚은 나중에 생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가등기 설정 후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 채무 내용을 변경하면, 그 변경된 부분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이 사례에서 철수와 영희는 처음 가등기를 설정할 때 장래에 발생할 빚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정수가 가압류를 한 후에 철수와 영희가 새로 차용증을 쓴 것은 정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수의 주장은 타당하고, 영희는 새로 쓴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 특히 가등기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나중에 가등기의 담보 범위를 늘리면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늘어난 담보 범위는 기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도 청산금을 고지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집을 소유할 수 없으며,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집 감정, 청산금 지급 등)를 거쳐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담보 설정 후 절차(청산절차)를 어겨 본등기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밟고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면 본등기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집 담보 가등기 설정 후 돈을 안 갚아도 바로 집을 가져올 수 없으며, 빌려준 돈과 이자를 제외한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소비대차)과 다른 채무를 함께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빌려준 돈만 남았다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