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가짜 대표이사 행세하면 배임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자가 실제 주주총회도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다른 회사와 개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사건에서 가짜 대표이사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등재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므로, 그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모든 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결국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회사가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짜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법 제395조: 회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결론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이번 사례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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