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자가 실제 주주총회도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다른 회사와 개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사건에서 가짜 대표이사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등재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므로, 그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모든 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결국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회사가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짜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가짜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이번 사례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없이 가짜 의사록만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려면, 회사가 그 가짜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했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등 회사 측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효인 방식으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이 단순히 손해 배상의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허위 매매로 회사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경우,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했을 때, 회사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잘못된 대표이사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때 회사의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즉, 가짜 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잘못된 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