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형사판례

남의 돈 함부로 쓰면 잡혀갑니다! 배임죄, 대리권 없어도 성립

회사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친구가 맡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돈 내가 관리하는 돈인데 좀 써도 되겠지?" 또는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성립에 꼭 '대리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권 없이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건은 수입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을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담당자가 함부로 써버린 경우입니다. 담당자는 수입업자(피해자)가 맡긴 운송보증금을 수출업자의 운송료와 수수료로 지불하는 데 동의했고, 결국 수입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나는 보증금을 마음대로 쓸 권한(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니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배임죄의 핵심은 **'신임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죠. 즉, 신임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대외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권한(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자는 수입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송보증금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신뢰를 깨는 순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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