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명의 도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허락을 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는 모두 유효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행각을 위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선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31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문서 작성만을 허락했을 뿐, 사기 목적의 허위 문서 작성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 회사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지배인은 회사 업무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특별배임 범행을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서 명의를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직접 작성하면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회사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위임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회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나 어음을 만들었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 행동이라면 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설령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두 죄는 별개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