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협회에서 회원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과 건의문을 작성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사문서 위조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여부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건의문과 호소문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단순히 법률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인가, 중요한 사실 증명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건의문은 협회 이사장 선거 참모들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 호소문은 교육원장 임명 재검토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서의 내용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불이행 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실체적 경합 관계
피고인은 호소문을 통해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 관계(형법 제37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이나 호소문이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와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중규약을 작성한 경우, 그 규약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