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의 문서 작성, 언제 위조죄가 될까?

회사를 대표하는 지배인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위조였다면?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작성한 문서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배인의 문서 작성과 관련된 위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의 지배인 B씨는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C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은행 명의의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B씨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지배인이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문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지배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을 어긴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은행의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지급보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A은행의 내부 규정은 지급보증과 같은 여신에 대해 금액 규모에 따라 전결권자를 구분하고, 여신 결재가 완료된 후에야 사용인감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B씨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이 판례는 회사 지배인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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