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부당한 대우 받지 마세요! - 성희롱·폭언 대처 가이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분들, 혹시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진 않나요? 가사도우미도 당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도우미가 겪을 수 있는 성희롱과 폭언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과 관련 법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 절대 참지 마세요!

가사도우미에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란 서비스 이용자나 그 가족이 업무 중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집에 자주 방문하는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신고하세요: 기관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2.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사도우미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다른 집으로 배정,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중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제2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가사도우미의 고충을 참작하여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폭언, 막말도 폭력입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폭언 피해를 입었다면?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리세요: 건강에 해를 입었거나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다른 업무로 변경
    • 휴게시간 연장 (입주 가사도우미의 경우)
    •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중요! 폭언 피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제170조제1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가사도우미 여러분,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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