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고객 갑질, 참지 마세요! 나의 권리를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 바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분들, 하지만 감정노동의 어려움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고객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까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 (문자 상담 포함)
  •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
  •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모욕)

  •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제257조)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언 (욕설, 협박, 모욕) (형법 제311조, 제283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형법 제314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

  •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 (문자 상담 포함)
  •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장난전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이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버스 운전사, 호텔 종사자, 마트 계산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공동주택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등 다양한 직종의 고객응대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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