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 바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분들, 하지만 감정노동의 어려움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고객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까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모욕)
3.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
=> 장난전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이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버스 운전사, 호텔 종사자, 마트 계산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공동주택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등 다양한 직종의 고객응대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진다.
생활법률
고객 갑질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고소/고발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됨.
생활법률
가사도우미는 성희롱,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소속 업체에 신고하여 근무조정, 법적지원 등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불법이다.
생활법률
고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응대하며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근로자는 고객응대근로자로 분류되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및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한 일터 조성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의 의지 확립, 감정노동 실태 파악,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위기상황 대처 재량권 부여, 고충처리 및 소통 창구 마련,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 성장 모두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처벌받고, 고객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