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최소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완벽 정리!

가사도우미 고용하려는데 근로시간, 주휴수당, 최소근로시간 등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가사도우미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집 도우미는 어떤 유형? 근로시간 기준이 달라요!

가사도우미는 크게 입주 가사도우미그 외 가사도우미로 나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가사도우미: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제50조, 제53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제2항, 제17조제1항).

  • 그 외 가사도우미 (출퇴근 가사도우미):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아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2. 최소근로시간 보장! 15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든 가사도우미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제1항). 이때 최소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도우미가 해당 시간만큼 일하고 기관은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도우미가 자신의 잘못 (지각, 결근 등) 없이 최소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더라도, 기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소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이 포함된 주는 최소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요!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은 근로 제공 가능 일수 (휴일 제외)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인 도우미가 주 2일 휴일인 경우, 1일당 3시간씩 (15시간/5일) 총 6시간을 차감한 9시간이 최소근로시간이 됩니다.

4. 최소근로시간 예외 상황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조).

  • 도우미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전 3개월 평균 대비, 전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해당).

5. 최소근로시간 안 지키면? 시정명령 받을 수 있어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23조제1항제7호).

가사도우미 고용 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서로 만족스러운 고용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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