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고용? 최저임금 & 퇴직금 꼭 챙기세요!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고용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1. 최저임금은 필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죠.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30조)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 부과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내용을 게시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있을 경우)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정보 미게시 시 처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www.easylaw.go.kr) 에서 "임금" 콘텐츠의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최저임금"을 참고하세요.

2. 퇴직금도 잊지 마세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가사도우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4조)

  • 퇴직금 계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 (갱신, 반복, 고용형태 변경, 회사 합병·분할·양도·조직변경 시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합산)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47조)
  • 법인/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도 처벌 대상. 단,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예외.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 1년 미만 근로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www.easylaw.go.kr)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참고하세요.

가사도우미 고용 시,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쾌적한 가정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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