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고용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1. 최저임금은 필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죠.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내용을 게시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정보 미게시 시 처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www.easylaw.go.kr) 에서 "임금" 콘텐츠의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최저임금"을 참고하세요.
2. 퇴직금도 잊지 마세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가사도우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4조)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 1년 미만 근로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www.easylaw.go.kr)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참고하세요.
가사도우미 고용 시,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쾌적한 가정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출퇴근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적용, 입주 가사도우미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적용되며, 모든 가사도우미는 최소 주 15시간 근로 보장 (예외 있음)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고용한 도우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이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사도우미와 서면/전자 계약 시 서비스 내용, 시간, 요금, 휴게/휴일, 안전, 손해배상, 계약 변경/해지, 분쟁 해결 등 필수 항목을 명시하고, 입주 가사근로자인 경우 기숙 공간, 식사 제공, 연속 휴게시간 보장을 추가해야 하며, 불법 계약 및 계약 불이행을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모든 근로자는 (일부 예외 제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90% 이상 보장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으로,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족경영, 가사도우미, 선원은 제외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90%까지 적용 가능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