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계약은 꼼꼼하게! 추가 업무 부탁은 NO!

안녕하세요! 요즘 가사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맞벌이 부부에게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정말 꿀 같은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계약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꼭 서면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우니 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 (청소, 세탁, 요리 등)
  • 서비스 제공 날짜와 시간
  •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요금과 지불 방법
  •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 서비스 내용 변경 절차
  • 계약 취소 및 해지 방법
  •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관련 내용
  • 분쟁 해결 방법

입주 가사근로자라면? 추가 체크!

입주 가사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위 내용 외에도 다음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기숙 공간 제공
  • 식사 제공
  •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또한, 제공기관은 입주 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계약 내용 변경 및 추가 업무 요청, 어떻게?

이미 계약한 서비스 외에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돌봄도 부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절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 위반 시, 엄중한 처벌!

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아예 계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기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

표준 이용계약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사랑 홈페이지(www.gasarang.go.kr) 소식·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가사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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