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가사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맞벌이 부부에게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정말 꿀 같은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계약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꼭 서면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우니 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주 가사근로자라면? 추가 체크!
입주 가사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위 내용 외에도 다음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또한, 제공기관은 입주 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계약 내용 변경 및 추가 업무 요청, 어떻게?
이미 계약한 서비스 외에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돌봄도 부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절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 위반 시, 엄중한 처벌!
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아예 계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기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
표준 이용계약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사랑 홈페이지(www.gasarang.go.kr) 소식·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가사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이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고용한 도우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고용 시, 제공기관은 최저임금 및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출퇴근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적용, 입주 가사도우미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적용되며, 모든 가사도우미는 최소 주 15시간 근로 보장 (예외 있음)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 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