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형사판례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카드 아니다? 자금융통 무죄 판결!

요즘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신용카드 불법 사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옛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다!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카드 없음: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닌,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온라인 거래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증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제시 의무 없음: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 기업이 카드사에 구매 사실을 알리면 카드사가 판매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제한된 사용처: 일반 신용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특정 판매 기업과의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

결론

이번 판결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은 옛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불법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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