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신용카드 불법 사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옛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다!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
결론
이번 판결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은 옛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불법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03 판결)
형사판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거래를 하여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다.
상담사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특정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번호 기반의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며 법적으로 신용카드로 분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되거나 도난된 카드로 만든 매출전표, 혹은 카드도 없이 서명만 위조해서 만든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