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가설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는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기간 연장 시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연장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주인의 허락 없이도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처음 설치할 때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러한 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땅 주인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비록 시정명령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지만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했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축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난 후, 관청의 착공 승인 및 완공 독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면 철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신고 없이 지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계산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