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나중에 고치면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항고인은 자기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해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고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죠. 1심과 2심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2심 판결 이후에 불법 증축 부분을 적법하게 사용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즉, 뒤늦게라도 위반 사항을 시정했으니 이행강제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반 사항을 고쳤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물론, 사후에 위반 건축물을 시정한 사실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건축법 위반을 뒤늦게 시정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법을 준수하고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