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거나 고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청의 법 조항 적시 오류와 법원의 역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위반 행위의 근거 법 조항을 잘못 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스스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살펴서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건축법 제84조 제1항). 즉, 행정청의 실수가 있더라도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0 결정).
2. 이행강제금과 이중처벌, 과잉금지원칙
건축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건축법 제83조 제1항). 형사처벌은 위법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고,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4항). 이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결정).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제한을 둔다면, 위반 건축물 소유주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건축법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