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뭘까요?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함부로 건축물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1.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다시 시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시정명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시정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

개발제한구역법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제30조의2)은 2009년 2월 6일 신설되었고, 시정명령 관련 조항(제30조)도 같은 날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2010년 2월 7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1조) 즉, 그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최초 시정명령은 필수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2010년 2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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