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형사판례

가스 폭발 사고, 가스 판매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LPG 가스 폭발 사고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 판매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레인지를 직접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즈콕크(중간밸브)'도 함께 떼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려다 라이터를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고에서 가스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직접 가스레인지를 철거했고, 새 세입자가 주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가스 판매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스 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구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가스 판매업자에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계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판매업자는 가스 공급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업자는 세입자로부터 가스 철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직접 철거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새 세입자가 주밸브를 연 과실도 있지만, 판매업자가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548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안전 관리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안전점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안전하게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언급된 구법은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818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54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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