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돈 받으려고 가압류까지 걸었는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시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법원에 걸린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2.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참고)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상속받은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못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나 가압류된 재산을 관리하는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다만,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3.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4.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효력이 정지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5.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법원은 가압류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하지만 즉시항고만으로는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가압류 이의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