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떼일까 봐 가압류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내 돈 받으려고 가압류까지 걸었는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시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법원에 걸린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2.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채무자: 당연히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승계인: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참고)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상속받은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못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나 가압류된 재산을 관리하는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다만,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3.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언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를 요청할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 어디에?: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만약, 1심에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항고심에서 가압류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어떻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지 10,000원을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효력이 정지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5.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법원은 가압류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하지만 즉시항고만으로는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가압류 이의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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