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민사판례

가압류,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승소 후 본집행 지연 시 가압류 취소 가능성

가압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가압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승소 후 본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신용보증기금(재항고인)은 망 신청외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가 소유한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가압류된 토지는 재개발로 아파트로 바뀌면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본집행(경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승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본집행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본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즉, 피보전권리(보전해야 할 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본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고, 설령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지체 없이 본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집행을 지연한다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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