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재산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렸다면?! 당황스럽고 답답하시죠? 가압류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서 가압류를 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방공탁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할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제되는데,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두면서 상대방에게 줄 돈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압류를 푸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으로만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안됩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2. 어떻게 해방공탁을 할까요?
3. 가압류 해제 신청하기
해방공탁을 완료했다면, 이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방공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압류 현금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공탁소멸 증명서류 제출), 결정 후(본안 소송 승소 시 담보취소신청, 채무자 동의, 패소 시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으로만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낸 사람(채무자)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갚아야 할 돈(회수청구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했을 경우, 원래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시, 공탁 금액이 법원이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착오공탁으로 인정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빌린 사람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가압류를 풀고(해방공탁),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이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언제든지 사건정보, 해제사유, 신청취하 의사를 기재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