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대신 맡겨서 가압류 풀기: 해방공탁 완벽 가이드

내 재산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렸다면?! 당황스럽고 답답하시죠? 가압류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서 가압류를 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방공탁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할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제되는데,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두면서 상대방에게 줄 돈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압류를 푸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으로만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안됩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2. 어떻게 해방공탁을 할까요?

  • 서류 준비: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함께 2부를 준비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원 방문: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탁금 납부: 공탁소에서 받은 공탁서 1부를 가지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3. 가압류 해제 신청하기

해방공탁을 완료했다면, 이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지 첨부: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송달료 납부: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 1).
  • 부동산/자동차 가압류 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3호 라목, 제150조 제2호 및 제15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3,000원)와 말소등기촉탁 우표 2회분도 필요합니다 (송달료규칙 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해방공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방공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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