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했을 때, 돈을 법원에 맡겨놓으면 (공탁)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공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수로 부족한 금액을 공탁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재항고인)이 5,000만 원의 위자료 채권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5,00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3,000만 원만 공탁했습니다. 게다가 공탁 당시에는 첨부된 가압류 결정문 사본에 청구금액이 3,000만원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항고인은 착오로 공탁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공탁’이란 공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해방공탁의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부 금액만 공탁한 것은 가압류 해방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착오 공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필요한 5,000만 원보다 적은 3,000만 원만 공탁했으므로, 가압류를 풀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착오 공탁에 해당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항고인이 가압류 결정문 사본의 오류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때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부족한 금액을 공탁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압류된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비용 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가압류 현금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공탁소멸 증명서류 제출), 결정 후(본안 소송 승소 시 담보취소신청, 채무자 동의, 패소 시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라고 생각해서 갚으려고 법원에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빌린 돈이 아니었으면 착오로 돈을 맡긴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지만,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피고가 공탁한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지급물'이 아닙니다. 피고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으므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