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0

민사판례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기 위해 공탁했는데, 알고 보니 빌린 돈이 없었다면? 이런 경우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의 형은 B씨와 C씨로부터 20억 원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형의 재판 중 B씨와 C씨에게 7억 8천3백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공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형의 유죄가 확정되자, 착오로 공탁했다며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미 B씨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착오로 공탁한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공탁한 때'란 공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 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차용금 변제를 위해 공탁했지만, 실제로는 차용금 채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탁의 효력이 없고,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61311 판결)

핵심 정리

  •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착오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공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판단 기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

이처럼 공탁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착오 공탁으로 인정되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탁금 부당 회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공동 명의로 된 공탁금을 타인이 부정하게 수령해 간 사건에서, 공탁 공무원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부정수령#국가배상#공무원과실

민사판례

착오 공탁금,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착오로 공탁된 돈을 전부명령을 통해 받아간 사람은 원래 공탁한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

#착오공탁#전부명령#부당이득반환#공탁금회수

상담사례

돈 갚으려고 공탁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수령하기 전이면 변제공탁금은 회수 가능하며, 회수 시 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자는 공탁 시점부터 다시 발생한다.

#변제공탁#회수#채권자#채무자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

#가처분 공탁금#회수#신청 취하#각하

민사판례

공탁금, 함부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담보 취소와 전부명령의 관계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전부명령#확정#담보취소

민사판례

가압류 해방공탁, 금액을 잘못 입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시, 공탁 금액이 법원이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착오공탁으로 인정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액부족#착오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