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01

민사판례

가압류 해방하려면 현금으로만!

가압류를 당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경우, 가압류해방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해방금, 아무 재산이나 맡기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금, 유가증권으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해방금은 현금으로만 공탁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아무리 가치가 높더라도 가압류해방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1월 6일 부산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1996. 1. 6. 자 94파2090 결정)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항고인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지지하며, 민사소송법 제70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의 목적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현금 공탁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판례도 변경!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과거에는 유가증권 공탁을 허용하는 판례를 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1957년 8월 8일자 4290민재항고 제58호 결정을 변경하고, 가압류해방금은 현금으로만 공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왜 현금만 가능할까요?

가압류해방금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즉시 변제 가능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은 가치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해방금으로 현금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해방을 원한다면 현금 공탁을 준비하세요!

가압류 해방을 위해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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