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마162
선고일자:
1996100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02조
대법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58 결정(변경)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1. 6. 자 94파209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위 견해와 달리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뿐만 아니라 그 금액 이상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고 제58호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해방금액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가압류해방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생활법률
가압류된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비용 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낸 사람(채무자)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갚아야 할 돈(회수청구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했을 경우, 원래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시, 공탁 금액이 법원이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착오공탁으로 인정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빌린 사람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가압류를 풀고(해방공탁),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이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처분에는 해방공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가압류 현금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공탁소멸 증명서류 제출), 결정 후(본안 소송 승소 시 담보취소신청, 채무자 동의, 패소 시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