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가압류·가처분 화해 후 집행,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도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해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보전처분 절차에서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집행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화해권고결정과 집행문

가압류나 가처분과 달리,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 자체는 바로 집행력이 생기지만, 화해권고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집행문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가압류·가처분은 법원의 결정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 합의 내용을 강제하려면 확정판결처럼 집행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집행기간 제한은 없다!

가압류·가처분은 집행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러한 집행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는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가처분: 결정 즉시 집행력 발생, 집행문 불필요, 집행기간 제한 있음
  •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문 필요, 집행기간 제한 없음

보전처분 절차 중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원활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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