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도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해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보전처분 절차에서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집행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화해권고결정과 집행문
가압류나 가처분과 달리,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 자체는 바로 집행력이 생기지만, 화해권고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집행문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가압류·가처분은 법원의 결정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 합의 내용을 강제하려면 확정판결처럼 집행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집행기간 제한은 없다!
가압류·가처분은 집행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러한 집행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는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보전처분 절차 중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원활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적 청구에는 가압류, 비금전적 청구에는 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