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가압류된 주식, 그래도 양도는 된다! (feat. 명의개서)

주식투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만약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가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압류된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주주 B는 C에게 주식 7,500주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채무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 29,500주 전체가 가압류되었습니다. 이미 C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C는 A회사에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A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가압류의 효력 범위: 가압류는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B의 주식 29,500주 전체가 가압류되었으니, C가 양수받기로 한 7,500주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된 주식의 양도 가능성: 놀랍게도,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C)는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 것이죠. 즉, 주식은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 명의개서 청구 가능성: 가압류 결정에 명의개서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수인(C)은 회사(A)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핵심 정리

  •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가압류된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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