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사건번호:

2021다238711

선고일자:

202203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법 제335조 제3항 / [2] 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림로얄이앤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장석철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2. 선고 2020나30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6. 12. 27.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1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피고 주식 29,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5. 4. 소외 1과 사이에서, 위 29,500주 중 7,5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29,500주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7. 5. 23.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2017. 8. 14. 송달되었다. 마. 소외 2 등은 2020. 9. 18. 소외 1에게서 위 29,500주를 양수한 후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주식양도 통지가 소외 2 등이 한 주식양도 통지보다 피고에게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소외 2 등은 주식양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양도 통지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1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1)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그러한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주가가 1주당 52,261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주식 29,500주 중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청구채권액(300,000,000원) 상당인 5,740주(= 300,000,000원 ÷ 52,261원)에 한하여 미칠 뿐, 29,500주에서 5,740주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중 일부인 7,500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후, 피고는 위 7,500주를 양수한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인 피고 주식 29,500주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가 위 29,500주 중 7,500주를 양수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위 7,500주에도 미친다. 그러나 원고는 위 7,500주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지 못할 뿐,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주식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식 양도와 가압류, 그리고 조정의 효력

법원 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조정의 내용이 실제 주식 양도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조정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 효력#주식 가압류#주식 양도 시점#당사자 의사

민사판례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판 사람(양도인)은 산 사람(양수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주주 명부 변경(명의개서)은 주식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다.

#주식#양도인#양수인#명의개서청구권

민사판례

주식 양도와 신주인수권, 꼭 알아야 할 상식!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주식 양도#명의개서#신주인수권#주주명부

상담사례

주식 명의개서,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식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경우, 명의개서 청구 소송 및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명의개서#명의개서 거부#명의개서 청구 소송#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민사판례

주식 명의개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주식을 산 사람이 명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회사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 당시에 동의했고, 이후 주주로 인정까지 했던 대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정당한 사유#양도 동의#주주 인정

민사판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명의개서 청구는 누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주권발행전 주식양도#명의개서청구#양도인 도움 불필요#양도제한규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