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특허판례

차량용 통신기기와 촬영기, 같은 상표라도 괜찮을까?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바로 알아차리고 신뢰를 갖고 구매를 결정하죠. 그래서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 통신기기와 촬영기에 사용된 비슷한 상표 때문에 생긴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ELMO"라는 상표를 차량용 통신기기, 전화기, 컴퓨터 등에 등록한 A사와 촬영기, 영사기 등에 등록한 B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차량용 통신기기와 촬영기는 상품의 종류, 용도, 판매처, 수요자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차량용 통신기기 등과 촬영기 등이 유사한 상품인가?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용 통신기기와 촬영기는 상품의 품질, 형태, 용도, 판매처,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유사한 두 상표가 지정상품이 다를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 또한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B사의 "ELMO" 상표는 영사기와 촬영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아주 유명한 상표(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7조 참조)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등 (상품 유사 여부 판단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 등 (주지·저명상표 관련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 자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르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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