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8후5045

선고일자:

200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공2005하, 152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8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 54809호)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101568호)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145208호)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벨트, 소변콜렉터용 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토마캡,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테일클로저”를 대비한 다음, 이들 지정상품이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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