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보호시설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모든 것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고 싶으신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임시 거처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안전한 숙식 제공: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여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드립니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입소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법률구조기관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 자립 지원: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 필요한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고) 가족 구성원 동반 입소 및 장기보호시설 지원 내용:

  • 피해자와 동반 입소한 가족 구성원은 숙식 외의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호시설은 주거 지원 외 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가족보호시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 단기보호시설: 최대 1년 (기본 6개월 + 연장 2회, 각 3개월)
  •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각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세요.
  •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해자로부터 나의 정보를 보호하세요.

가해자로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그리고 아래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상담/입소 확인서
  •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상담/입소 확인서
  •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서 등본/초본,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참고)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참고) 열람 제한 해제:

피해자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 또는 제한 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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