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고 싶으신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임시 거처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 가족 구성원 동반 입소 및 장기보호시설 지원 내용: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고) 가족보호시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2.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해자로부터 나의 정보를 보호하세요.
가해자로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그리고 아래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참고) 열람 제한 해제:
피해자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 또는 제한 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문화가족 지원, 신고 의무, 고소, 취학 지원, 불이익 처분 금지, 체류기간 연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치료보호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법원은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 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최대 6개월(변경 시 최대 1년)까지 단독 또는 중복으로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배상명령도 가능하고, 가해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행이 교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 모두 1366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비밀 보장되는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교정치료, 예방교육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