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는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민법 제826조에도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부양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받지 못했던 부양료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부양료 청구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시점, 즉 부양 의무 이행을 지체한 이후부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부양을 요청(재판상 또는 재판외)해야 비로소 부양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양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즉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행지체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양을 요청하기 전, 과거에 받지 못했던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양료 청구의 성질상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 정보:
정리: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부양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거부당한 이후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 청구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별개가 아닌, 그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경제적 지원이 끊겼어도 과거 부양료는 배우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던 시점 이후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하며, 그 이전 부분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받기 어렵다.
가사판례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