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30

가사판례

부모 부양,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양의무와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간의 부양 문제는 항상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부양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부양에 대한 법적인 의무와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1차 vs 2차?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와 성년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입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즉, 자녀와 그 배우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를 도와야 하는 의무입니다. 1차 부양의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언제 가능할까요?

부부간에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부양을 요청했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즉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을 요청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즉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부양해야 할까요?

배우자 사망 후에도 그 부모와의 인척 관계는 유지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와는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 즉,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로, 자녀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과거 부양료는 '이행지체' 이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가족 간의 부양 문제는 법적인 판단 외에도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부부간 부양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부양료#청구#시점

민사판례

배우자 부양의무, 자녀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

배우자는 부모보다 먼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대신 부양했다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부양의무#부모 2차 부양의무#부양비용 청구#민사소송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 달라고 할 때, 과거꺼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료#청구#과거#기각

가사판례

부부간 부양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부양료#청구#시점

상담사례

시아버지 부양비용, 시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를 부양한 며느리는 재산을 숨긴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비용 청구는 부양요청 거부 증거가 필요하다.

#시아버지 부양비용#시어머니#며느리#부양의무

가사판례

부양의 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있을까? - 가족 간 부양비 분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부양료#상환청구#부양의무자#부양의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