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배신감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면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과거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즉, 배우자 일방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
그렇다면 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과거의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입장은 다소 엄격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양을 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과거 부양료는 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나를 부양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생활비를 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시점 이후 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양료 청구는 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이혼, 부양료 등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 청구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별개가 아닌, 그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