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가족 간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친족 간에도 예외 없이 처벌받은 사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갑, 을 등을 속여 갑, 을, 그리고 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해자 중 갑은 피고인의 8촌 친척, 병은 피고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른 사기죄는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354조, 제347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의 부동산은 갑, 을, 병 세 사람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재산이었던 것이죠.
법원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합유 재산에 대한 사기는 친족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자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피고인의 아버지와 8촌 친척이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른 공동 소유자 을의 재산권도 침해되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서도 법의 엄정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합유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사돈 관계는 법적으로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사기 사건에서, 1)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도 적용되며, 2)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혼인하면 가족 관계는 소멸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해자 아버지의 사촌 누나의 손자는 피해자와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