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형사판례

사돈은 친족이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사돈끼리도 돈거래는 하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돈지간이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사돈도 친족이라고 판단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돈은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제769조는 인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돈)도 인척으로 포함되었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따라서 사돈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돈은 법적으로 친족이 아닙니다!
  • 사돈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와 제76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 사건은 친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767조, 제769조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393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돈은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그리고 사돈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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